✔︎ 행복주택에 대해 검색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글과 사진으로만 도배된 글만 봤다면,
✔︎ 학교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쓴 행복주택 요약정리 글입니다.
복사 후 붙여 넣기로 글을 작성하지 않고, 행복주택 관련 과정을 실제로 겪고 관련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직접 시간을 들여 정성껏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같은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보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블로그의 모든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뭔지,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겪어본 입장에서 알기 쉽고, 핵심만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쉽게 요약)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돈으로 집을 지어
매매(판매)가 아닌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전문 요약)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행복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
www.lh.or.kr
✔︎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 수요층을 타겟팅한 주택입니다.
✔︎ 청년을 타겟팅한 주택이나, 나이가 많은 고령자,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많습니다.
✔︎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 전세 보증금과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가 시세(시장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시세의 60%~80%)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부지(땅)에 건설해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이 가능하게 합니다.
⇒ 당신이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 상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 개념 요약)
* 임대인(landlord) :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 임차인(tenant) : 집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 전세 :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닌 임대(빌려주는) 시스템이다.
* 임대료 : 집을 빌릴 때 한 달에 한 번 집을 빌리는 대신에 집주인에게 내는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전세, 월세) 보증금 : 보증금은 집을 잘 쓰고 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집을 계약 할 당시 한 번 지불하는 금액이며, 집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계약 기간 내에 집을 이용하고 나갈 때 다시 돌려받게 된다. 보통 원상복구의 원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노후화되는 가스, 보일러 이외에 벽에 구멍을 뚫거나 방문을 파손시키는 등 임대인의 잘못으로 집이 훼손된 경우, 보증금에서 복구 비용을 차감해서 돌려준다.
* 매매 : 집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즉, 분양가격, 매매가는 집을 '판매'하는 가격이다.
* 시세 :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반적인) 가격을 말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관악구 33평 아파트가 최근 8억 원~10억 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되었을 경우, 관악구 33평의 평균 시세는 약 9억 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차이점?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 매입, 관리하는 공공주택들이 있습니다.
위의 많은 주택은 그 공공주택의 상품 종류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이름에 '임대'가 포함된 주택은 임대(월세) 주택, '분양'이 포함된 주택은 매매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 행복주택은 보통 임대 주택이고, 특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다가 분양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은 분양 전환주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SH와 LH 행복주택 차이점? (쉽게 요약)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행복 주택만 공급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행복 주택을 모두 공급합니다.
보통 59m2(25평 이하)이하 크기의 주택(작은 평수의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많은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LH는 서울을 제외한 위치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둘 다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공급하기는 하나, 똑같은 주택을 함께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행복주택 공급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를 방문해 행복주택 공고문을 검색하면, LH에서도 서울 권역에 위치한 행복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3
LH청약센터
apply.lh.or.kr
3. 자격요건 (요약 정리)
먼저, 공통적 자격요건으로는 1)자산기준과 2)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행복주택 내의 모집 기준의 3)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각 공고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4)상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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